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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2008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40,099원 및 그 중 77,780,099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66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7.부터 전기, 전자부폼, 반도체 등을 공급하는 ‘B’라는 상호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고, 피고 에스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통신장비 및 전자, 전기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0. 15.경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경부터 피고 회사와 사이에 블랙박스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피고 회사가 주문한 블랙박스 각종 부품 등(이하 ‘이 사건 각 부품 등’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다. 이 사건 부품 등의 구체적인 공급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품 등의 입고를 요청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부품을 입고하였고, ② 이후 피고 회사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회사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입고된 이 사건 각 부품 등의 품목 및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각 부품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③ 중소기업은행은 구체적인 품목 및 규격, 수량, 단가, 총 금액 등을 확인한 구매확인서를 발급교부하였다.

④ 이후 피고 회사는 확인서상 부품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품 등의 공급과 관련한 각 거래별 거래대금, 공급일,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발급일 및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등은 별지 기재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표 순번 1 내지 9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부품대금은 원고로부터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모두 지급완료하였다.

바. 원고는 2016. 8. 10.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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