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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6659
사기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6. 경부터 현재까지 E에서 포드 자동차의 F 지역 공식 부품 판매업체인 ‘G 주식회사’ 의 대표이고, 2013. 3. 22. 경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포드 자동차의 F 지역 공식 정비업체인 ‘H’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12. 10.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8. 3. 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위 H의 공장장 겸 어 드바이저로 근무하면서 사고 차량이 입고 되면 먼저 사고 차량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 내역 및 비용을 산출한 다음 사고 차량 보험사 담당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보험사 담당 자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차량 정비사에게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 작업을 요청하며, 사고 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정확한 수리 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의 매출 증대 등의 목적으로 실제 교환하지 아니한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저가의 부품을 교환하였음에도 고가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보험금을 허위청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자기 부담금 면책을 위한 부품 및 공임 허위청구 수법 피고인들은 자차보험의 경우 고객들에게 발생하는 수리비의 20% 인 자기 부담금에 대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수리한 부분을 초과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면제시켜 줄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3. 2. 4. 경 위 G 주식회사에서 사고로 입고된 I 토러스 승용 차량을 수리하면서 시가 합계 310,310원( 부가 세 포함) 상당의 도어 몰딩 등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 손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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