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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1 2016고단45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경부터 천안시 서 북구 E에서 화물자동차 종합 정비업체인 ‘F 공업사 ’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 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 ‘F 공업사 ’에서 차량 수리 및 견적 산출, 보험금 청구 등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보험사고로 입고된 덤프트럭, 레미콘 등과 같은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보험회사에 그 수리 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을 때 보험회사 내부의 심사절차 및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청구금액 대비 실 지급금이 상당히 삭감되는 사정이 있었고 한편 각 보험회사에서는 현실적인 여건 상 피고인들이 제출한 ‘ 보험 금 수리비 청구서’ 및 그 첨부서류에 기재된 수리 내역이 사실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거나 심사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 절차를 이용해 허위의 수리비 지급을 청구하거나 납품 단가 또는 수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F 공업사’ 의 공장 장인 G(2015. 10. 19. 사망) 와 함께 2013. 6. 경 교통사고로 수리 입고된 화물차량에 대해 사실은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리한 것처럼,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중고 부품으로 교체하였음에도 마치 신제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부품 거래 명세서, 견적서 등을 허위 작성하여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 내 이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인은 위 G와 함께 2013. 7. 8. 경 위 ‘F 공업사 ’에서, 차주 H 운전의 I 레미콘 차량을 수리한 후 보험금을 청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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