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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수입차량 수리 업체 C 실대표, 피고인은 2014. 1 월경부터 2015. 12 월경까지 수입차량 부품 공급 업체 D에서 공동대표로 재직하던 자, E는 피고인과 D 업체를 공동 대표로 운영하는 자이다.

교통사고 차량 수리 보험 처리는 사고 차량이 정비 공장에 입고 가 되면 정비 공장에서는 교체할 차량 부품을 부품 공급 업체에 주문하여 공급 받아 수리하여 공임 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고, 부품 공급 업체는 정비공장으로부터 부품 주문을 받고 공급한 부품 대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는 과정으로 처리 된다.

피고인과 BE는, B가 사실은 외제 차량 보험 수리 건 차량이 정비공장에 입고 가 되면 국산차량보다 부품 비 단가가 고액이고, 보험사에서는 보험사 기가 의심이 되어도 실제 수리 및 교환 여부를 수리 완료된 차량을 해체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부품 공급 처인 피고인과 E 업체 직원 사건 외 F에게 부품 공급 시 일부 부품에 대해 중고를 정품 부품으로, 비품을 정품 부품으로, 대만산을 정품 부품으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품 끼워 넣기 방법으로 보험사에 부품 대금 허위 청구를 하여 보험사에서 허위 청구한 부품 대금이 지급되면 일반 사고 차량 부품 공급 대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영업을 하자는 요구를 하였다.

이를 위 F이 피고인과 E에게 보고를 하자 위 B의 요구를 승낙하여 보험사에 부품 대금을 허위 청구 하도록 위 F에게 지시하여 피고인과 E, B는 사전에 서로 공모하였다.

2014. 11. 3. 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B가 영업하는 C 공장에 교통 사고로 입고된 H(BMW 320d) 승용차 보험 수리 건에 대해 B가 피고인과 E가 영업하는 D 업체에 부품 주문을 하여 D 직원 F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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