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10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반도체 기계 ㆍ 부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고 함) 의 대리점인 ( 주 )F (2015. 5. 25. 폐업)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E의 서비스 팀장 (2015. 3. 중순경 퇴사) 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중순경 피고인 B에게 “ 중국에서 서비스를 할 계획인데 매달 부품을 판매하면 서비스 일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꽤 괜찮을 것이다, E 장비 5대 분 부품을 판매가의 40%에 준비해 줄 수 있느냐

” 고 묻고, 이에 피고인 B는 “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거나 부품을 빼돌려야 그 가격에 맞출 수 있다, 일단 1차 공급은 빼돌린 부품을 보내고, 계속 그 가격에 맞출 수는 없으니 2차 공급부터 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서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 고 대답하고 E 창고에 보관 중인 부품을 빼돌려 중국에 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10. 경 중개인 G를 통해, 피해자 H(H, 대만 국적 )에게 “ 중국에 E Reflow 장비( 자동 납땜장치) 가 1천 대 이상 설치되어 있어 E의 중국 서비스 대리점이 되면 E 장비를 사용하는 재중 한국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매달 장비 5대 분에 해당하는 부품을 판매하여 15~30% 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우선 장비 5대 분에 해당하는 부품을 구입하라”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E의 중국 서비스 대리점이 될 수 있게 해 주고, 정상 부품을 공급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E 창고에서 빼돌린 부품들을 보낼 계획이었고, E의 정상 부품이 아닐 경우 재중 한국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없었으며, E과는 무관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의 중국 대리점이 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