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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693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1.경부터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 등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위 유흥주점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C은 2010. 8. 10.경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보증인 C, 대여금 2억 6,000만 원, 변제기 2011. 7. 10., 이율 월 2.5%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위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액면금 2억 6,000만 원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에 서명날인하였고, 위 위임장과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날인함으로써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C의 부탁으로 피고가 단순히 채무자의 명의를 대여해주어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에 서명날인하였을 뿐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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