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1. 인천 미추홀구 D 대 19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7. 11.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E, B,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9. 4. 23. 위 근저당권이 해지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인천 남구 F 소재 건물 G호, H호와 인천 중구 I건물 J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K,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6. 2. 2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6. 2. 22.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전의 부기등기 전후를 불문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라.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19. 7. 24. 근저당권자인 B에게 2억 6,000만 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 111,994,17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9.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L와 M는 2008. 6.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부동산 사업을 하되, M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출자금을 충당하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M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M는 피고로부터 출자금 2억 원을 빌리면서 2008. 7.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