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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304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경부터 C이 실질적인 사업자인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 등을 맡고 있었는데, 위 유흥주점은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C은 2010. 8. 10.경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금액 2억 6,000만 원, 변제기 2011. 7. 10., 이율 월 2.5%로 정하고, 채무자를 피고, 보증인을 C으로 하여 작성하였고, 피고가 위 현금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와 C은 액면금 2억 6,000만 원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다. 2013. 5. 15.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E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위 차용금 2억 원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C의 부탁으로 날인한 것일 뿐이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차용금을 실제로 차용하여 사용한 사람이 C이라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현금차용증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차용금의 변제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2013. 5. 15. E으로 변경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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