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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69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C은 2017. 2.경 원고에게 28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C의 조카인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 중 1억원을 C 대신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고, 그런 의미로 1억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C의 채무 중 1억원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1억원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원고가 실제로는 2,000만원만을 대여해주어 2,000만원 및 이자를 변제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갑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종합하면, C은 2017. 2.경 원고에게 28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7. 2. 14. 원고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 및 갑 1, 4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1억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의미로 위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3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2. 14. 피고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17. 3. 3. 이자 20만원을 더하여 2,02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1억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실제로는 2,000만원만 대여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차용증 상에 피고가 C을 대신하여 C의 채무 중 1억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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