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작성...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5. 5. 2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5. 20.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즉시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B와 피고는 2015. 6. 10. ‘2015. 6. 2.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차용금 중 1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가 나머지 370,000,000원을 사정상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 13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70,000,000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이에 따른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5. 9. 10.부터 2017. 7. 5.까지 피고에게 9,9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의 피고 성명 옆 등에 피고의 무인이 찍혀 있는 것이 인정되어, 이 사건 합의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잔존 채무액인 130,000,000원[= 500,000,000원 - 370,000,000원(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제외된 금액)- 9,900,000원(원고들의 변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한편 원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A이 보증인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주식회사 A, B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각 채무자로 서명날인하였고, 공정증서 중 보증채무 최고액, 보증채무 기간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