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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가합3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2. 6. 11. 작성 증서 2012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의 체결 및 대출금의 지급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

)의 대표자인 E는 원고 A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리인인 원고 B를 통하여 F회사(이하 ‘F’이라 한다

)에 합계 5억 5,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한 후, F 직원 G에게 각 채권자란이 공란이고 ① 채무자 E, 연대보증인 원고 B, 대출금액 5,000만 원,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11. 13.으로 된 대출거래약정서와, ② 채무자 E 연대보증인 원고들, 대출금액 5억 원,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11. 13.으로 된 대출거래약정서(이하 위 약정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2) E는 2012. 5. 15. F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59,405,039원, H로부터 5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 A는 E 명의의 위 가.항 기재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5. 15. 그 소유이던 파주시 I 대 691㎡와 J 대 407㎡(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H에게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2) F은 E, 원고들, 피고로부터 이들이 각각 법무사 사무장 K에게 ‘차용금액 3억 6,000만 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E, 원고들, 이자율 연 30%, 연체이자율 연 38.4%, 차용일 2012. 5. 15., 변제일 2012. 11. 13.으로 하는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 위임장을 작성받고, 위 위임장에 근거한 K의 촉탁으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는 2012. 6. 11. 위와 같은 내용의 2012년 증서 제1899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 피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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