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6. 25. 21:05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개 때문에 마을 주민인 E가 다쳤다는 식으로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5. 21:05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63 세) 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인 D를 미는 것을 보고 남편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오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감경영역 (2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2 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