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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7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9. 2. 19:3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연 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C( 여, 50세) 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20: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3회 가량 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후 밖으로 내쫓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티셔츠, 바지, 속옷 등 시가 10만원 상당의 옷을 불에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각 수사보고,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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