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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3 2016고단3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과도 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 과도를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2016 고단 8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 3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년인 동안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선도유예, 보호 관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그 위법성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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