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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75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02:20 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 세), E(52 세) 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 회 있지만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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