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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9 2015고단4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피해자 B( 여, 28세) 과 결혼하였고, 현재는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1.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남자하고도 연락을 하느냐.

' 고 소리를 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발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 차 이를 막 던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 중수지 관절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2014. 5. 1. 자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2015. 6. 28. 자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3 범죄 (2015. 7. 31. 자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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