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22 2016고단1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4. 04:30 경 공주시 B 지하 1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 1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 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모른다며 “ 죄송하다.

” 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린 뒤, 카운터에 있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21 세) 을 1번 방으로 들어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 후배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 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 뒤통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