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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8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된 사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전달 행위 역시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 및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불법 도박, 보이스 피 싱 사기,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면서 범인들은 손쉽게 범행에 이르는 반면 그 범행의 적발,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매우 곤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O과 합의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R와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O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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