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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노6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8 압제 438호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수행위 역시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 및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불법 도박, 보이스 피 싱 사기,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면서 범인들은 손쉽게 범행에 이르는 반면 그 범행의 적발,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매우 곤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바, 실제로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 매체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편취 액 전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처단 형,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및 관련 양형사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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