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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노12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국내범죄 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 ㆍ 조직적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 다소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은 이른바 ‘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으로서, 주로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미리 찾아 둔 현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3쪽 20 행의 “303 호” 는 “302 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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