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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693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몰수)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또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전달 및 보관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 및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불법 도박, 보이스 피 싱 사기,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면서 범인들은 손쉽게 범행에 이르는 반면 그 범행의 적발,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매우 곤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의 벌금형만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4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 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유 ㆍ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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