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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90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피고인 F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인출 책 및 송금 책 역할에 그쳐 위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직접 현금 인출에 관여한 범행 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분배 받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공범인 M이 검거된 것을 알고서도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계속 가담한 점, 피고인들 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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