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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4 2018노1429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고,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가 제작한『C』라는 제목으로「‘청와대 비선실세 D와 염문설의 주인공 E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이로 인한 지지율의 하락을 공안몰이 F정당 해체로 만회하려 함’」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9. 0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공원에서 문화공원까지 이르는 공원길을 따라 곳곳에 위 전단지 191매를 살포하고, 2015. 4. 3. 15: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서 불광동에 이르는 북한산 둘레길을 따라 곳곳에 위 전단지 32매를 살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E와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F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었을 뿐 피해자가 염문설을 감추거나 그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고 공안몰이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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