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5고단1847』(피고인 A, W)
가.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16.경 서귀포시 서귀동 1호광장에서 초원4거리까지 구간에서 ‘민주주의 내놔’라는 제목으로 BC가 제작한 ‘국민을 섬길 줄 모르는 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BD 호칭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청와대 비선실세 염문설의 주인공 BE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 내용이 포함된 A4 용지 크기의 전단 약 10장을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교통표지판, 가로등, 교통시설물, 도로 등에 부착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와 BE가 연인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BE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전단지를 유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교통표지판, 가로등, 교통시설물, 도로 등에 전단지 10장을 붙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