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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단216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제작한 『C』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비선실세 D와 염문설의 주인공 E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이로 인한 지지율의 하락을 공안몰이 통진당 해체로 만회하려 함’」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6. 21:13경 파주시 한빛로 11 아이파크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위 전단지 11매를 놓아두고, 같은 날 21:22경 파주시 와석순환로 100 ‘삼마순복음교회’ 옆 한빛공원 길에서 같은 전단지 30매를 놓아두고, 2015. 4. 12. 22:00경 파주시 F에 있는 ‘G마트’ 뒤 한빛공원 길에서 같은 전단지 20매를 놓아두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 대통령은 E와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었을 뿐 피해자가 염문설을 감추거나 그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고 공안몰이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A의 페이스북 사진첨부, 전단지 사진 첨부)

1. 전단지 사본, 전단지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단지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유포된 전단지 수와 배포 범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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