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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4 2016고단216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가 제작한 『C』 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비선 실세 D 와 염문설의 주인공 E 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 이로 인한 지지율의 하락을 공안 몰이 F 정당 해체로 만회하려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교부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9. 01: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공원에서 문화공원까지 이르는 공원 길을 따라 곳곳에 위 전단지 191매를 살포하고, 2015. 4. 3. 15:00 경 서울 은평구 진 관동에서 불광동에 이르는 북한산 둘레 길을 따라 곳곳에 위 전단지 32매를 살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 전 대통령은 E와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F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었을 뿐 피해 자가 염문설을 감추거나 그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고 공안 몰이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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