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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25 2017나139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8행의 “피고”를 “대한산업 주식회사(2017. 9. 29.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위 각 회사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3면 15, 16행의 “㎡”를 “㎥”로 고쳐 쓴다.

제5면 12, 13행의 “원고와 피고의 2013. 4. 29.자 변경계약 제9조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규권이전등기약정(이하 ‘이 사건 등기약정’이라 한다)은 조건부 매매계약이다.”를 “원고와 피고의 2013. 4. 29.자 변경계약 제9조(이하 이 조항을 특히 ‘이 사건 등기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약정은 조건부 매매계약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제6면 4행의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등기약정의 성격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등기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경우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토석채취허가를 신규로 받은 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청해야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기약정은 조건부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매예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그에 의한 원고의 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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