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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나2036336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인수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인수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2쪽 이유 3행의 “주식회사 성원디앤씨” 앞에 “원고인수참가인”을 추가한다.

5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3) 원고와 성원디앤씨 사이의 토지신탁계약은 2017. 2. 22. 신탁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신탁사업과 관련한 원고의 권리 및 의무는 모두 성원디앤씨에 포괄승계되었다.

성원디앤씨는 이 법원에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하였다.

』 5쪽 5행의 “원고”를 “원고인수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7쪽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1. 7.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 2013. 11. 19. 매각시점이 2014년 전반기라는 취지의 공문, 2013. 12. 2. 매각을 위하여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결과를 보내달라는 공문 등을 발송한 것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2014년도 전반기 무렵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인수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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