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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17 2017나209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14행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들’을 ‘별지 원고들 명단 중 1~54번 원고들’로, 15행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을 ‘55~62번 원고들’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면 11행 ‘중도금 5억 원을 공탁하였다.’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조합은 2017. 2. 22. 위 공탁금을 출급받았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21행부터 5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6, 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밀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기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식 매매계약이 아니라 가계약만 체결하였거나 또는 매매계약 후 양해각서를 통해 기존의 계약을 철회하고 추후 매매조건을 다시 정해야 하는 상태였고, 또한 사업부지가 일반적인 토지가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한 체비지인 경우 진행경과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여지가 많음에도, 피고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토지매입 완료’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ㆍ안내하는 방법으로 마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임의로 파기ㆍ해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사업의 진행이 확실하며, 그에 따라 2014년에 착공해서 2016년경에는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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