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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5 2018나20685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4행의 “별지2 감정도 2, 3, 4, 5, 2,의 각 점을”을 “별지2 감정도 2, 3, 4, 5, 2의 각 점을”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8행의 “선내ㄷ부분”을 “선내 ㄷ부분”으로 고쳐 쓴다.

제4면 제9행의 “Y” 및 그 이하의 “Y”을 모두 “M”으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2행의 “1972. 6. 26.”을 “1972. 7. 18.”로 고쳐 쓴다.

제9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입주증의 전매가 허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제9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아래

4. 나.

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제10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71. 8. 10.에 있었던 AE사건으로 인해 그 다음날인 1971. 8. 11. 철도부지 철거민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전매자들에게도 평당 2,000원으로 광주단지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확정적으로 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1973.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⑴, ⑵에 대한 각 입주증을 교부하면서 매수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매수요청을 한 1973. 11. 28.자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당시 이 사건 토지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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