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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7나203199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2013. 10. 8.”을 “2003. 10. 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 다음에 있는 표 중 구분(계약) 란의 “1차 변경계약”을 “1차수 1차 변경”, “2차 변경계약”을 “1차수 2차 변경”으로 각 고쳐 쓰고,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 란의 “2003. 12. 31. ~”은 “2003. 10. 10. ~”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 C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2008. 9. 23. 피고에게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갑 제6호증의 1(원고 C의 2008. 9. 23.자 공문)에는 제29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23조의 오기로 보인다.

등에 의하여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하였고, 2009. 9. 14.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요청(앞서의 2008. 9. 23. 공문 발송)하였으나 별도의 답변이 없어 재차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2010. 10. 27.과 2012. 9. 14. ‘이미 여러 차례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별도의 답변이 없어 재차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그 후 원고 C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2013. 6. 26. 피고에게 최초 계약에 정한 총 공사기간이 “2003. 10. 7. ~ 2008. 10. 7.”에서 “2003. 10. 7. ~ 2011. 9. 30.”로 1차 변경된 데 따른 3,485,018,523원의 계약금액조정 재요청을, 2013. 8. 22.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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