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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4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2:13 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 역 네거리를 누리 네거리 방면에서 갑 천대 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99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법정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27 세) 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10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허혈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족 합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결과가 중한 점, 별 다른 처벌 전력 없음 등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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