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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05:30 경 C K5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읍내 네거리 방향에서 평강 정형외과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65km /h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h 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정확히 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균 속도 약 65km /h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1 세, 여) 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외상성 대동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제한 속도 표시, 거리 츨 정 사진, 피의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중한 과실( 과 속), 미합의, 오래 전 동종 범죄 전력 1회 등 유리한 정상: 반성,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의 무단 횡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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