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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8: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 교회 앞 편도 3 차로를 만년 교 네거리 쪽에서 갑 천대 교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다른 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 던 D(39 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자필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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