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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 역 네거리 앞 5 차로 중 4 차로를 갑 천대 교 방면에서 누리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차로이므로 위 월평 역 네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행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도로의 최 우측 차로 인 5 차로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월평 역 네거리 앞 5 차로 중 4 차로에서 5 차로의 진행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5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 세) 가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 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의 오토바이를 수리 비 5,6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 차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의무보험 조회 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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