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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3:01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갑 천대 교 네거리에 있는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월평 역 네거리 방면에서 충 대정 문 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갑 천대 교 네거리를 갑천 방면에서 월평 역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E( 여, 50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F( 여, 44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이 마트 트레이 더스 뒷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 1 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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