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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212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한 'C 조합' 의 이사장인 사람이다.

공동주택(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 35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증축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주식회사 D 와 ‘E 상가’ 승강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8월 초경 E 상가 B 동 건물의 지상 1 층 ~5 층 외벽에 각 층마다 5.72㎡ 의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하여 총 28.6㎡ 의 시설을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4)

1.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 통지서, C 조합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승강기 제작, 설치 계약서,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 관리법 제 99조 제 1의 4호, 제 3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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