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16 2017고단119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 내력벽의 철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8. ~ 2016. 11. 1. 경 강원 정선군 B 아파트 4동 203호를 매수하여 거실과 침실을 경계로 설치되어 있던 비 내력벽 3.1m를 해당 동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임의로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각 출장 복명서
1. 원상 복구 통보
1. 집합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 관리법 제 99조 제 1호, 제 35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