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원에, 피고인 의료법인 B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상가 9동 101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의 임차인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 ㆍ 개축 ㆍ 대수선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0.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공동주택 3 층에 물탱크 실 12㎡, 옥외 계단 6㎡, 2 층과 3 층 발코니 66㎡를 무단으로 증축하고, 옥상 바닥 8㎡를 무단으로 철거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관리주체이다.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나 그 구성원이 공동주택 관리법 또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 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진 구청장으로부터, 2016. 12. 12. 경, 2017. 1. 2. 경 두 차례에 걸쳐 위 1 항의 무단 증축, 철거를 이유로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견서, 위반 건축물에 따른 고발, 진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피고 인 A: 공동주택 관리법 (2017. 3. 21. 법률 제 147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동주택 관리법’ 이라 한다) 제 99조 제 1호, 공동주택 관리법 제 35조 제 1 항 제 2호 0 피고 인 의료법인 B: 각 구 공동주택 관리법 제 99조 제 8호, 각 공동주택 관리법 (2017. 4. 18. 법률 제 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