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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19가합3829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4. 12. 개최한 정기총회에서의 결의 중 제 8호 안건( 대의 원회 보궐 선임 임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2010. 11. 25. 서울 은평구 K, L, M 일대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관련 규정 ⑴ 이 사건과 관련된 도시 정 비법 등 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도시 정 비법 (2019. 4. 23. 법률 제 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40 조( 정 관의 기재사항 등)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 35조 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 1 항 제 2 호제 3 호제 4 호제 8 호제 13호 또는 제 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 ㆍ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조합의 임원) ④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 임할 수 있다.

제 42 조( 조합 임원의 직무 등) ④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43 조( 조합 임원 등의 결격 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 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 정 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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