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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7 2018고정52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평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9. 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침대 2개, 의자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33,000원 ~ 200,000원을 받고 전신관리, 얼굴관리 등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공 중위생 관리법위반 _C), 확인 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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