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5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스프레이건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건 당 3만 원에서 5만 원의 비용을 받고 차량 판금이나 도색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 및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