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127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