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30 2016가단76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D, E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D, E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