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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1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23. 1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 화천 우체국’ 앞 편도 1 차로를 화천 농협 쪽에서 화천 대교 쪽을 향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을 향해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 랜 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왼쪽 앞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1,779,4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3. 18:25 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하리에 있는 ‘5 일 장터’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하남면 위 라 리에 있는 ‘ 화천 민속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검거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차량 정비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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