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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9. 21:56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천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2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1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정보산업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00,580원이 들도록 스펙트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견적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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