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8.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4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15.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경기남부수협’이라 한다)은 2010. 12. 8.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와 피고,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0. 12. 1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C로 경정되었다.
다. C는 2011. 7. 22. 경기남부수협으로부터 4억 원을 변제기 2014. 7. 22.,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0%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C의 경기남부수협에 대한 위 대출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보증 하였다. 라.
경기남부수협은 2011. 7. 21.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38,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1. 10. 28.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C는 2012. 8. 1.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C와 피고 소유인 7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