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1775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8.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4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15.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경기남부수협’이라 한다)은 2010. 12. 8.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와 피고,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0. 12. 1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C로 경정되었다.

다. C는 2011. 7. 22. 경기남부수협으로부터 4억 원을 변제기 2014. 7. 22.,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0%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C의 경기남부수협에 대한 위 대출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보증 하였다. 라.

경기남부수협은 2011. 7. 21.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38,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1. 10. 28.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C는 2012. 8. 1.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C와 피고 소유인 7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