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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21 2017가합513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E 소유인 별지 목록 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1. 28. 접수 제4073호로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4. 6. 25.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4. 18. 접수 제18484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2014. 7. 31. 접수 제36317호로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3, 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7. 25.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7. 28. 접수 제35652호로,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2014. 7. 31. 접수 제36317호로 위 (2)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담보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채권자 F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4.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다.

배당표의 작성과 배당이의 (1) 경매법원은 2017. 4. 26. 실시 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68,135,470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배당이유 채권액(원) 채권최고액(원) 배당액(원) 1 G조합 토지 근저당권자 69,555,280 66,300,000 66,300,000 1 G조합 토지 근저당권자 84,566,910 71,500,000 67,716,594 2 원고 토지 근저당권자 343,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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