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7. E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3. 11. 26. F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3. 11. 27. G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H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공동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I은 2013. 11. 27. E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다음, 2013. 12. 6.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I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I은 2014. 4. 25. 원고에게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E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4. 29.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5.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I 앞으로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5. 12.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5. 10. 5. 위 신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 D(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이 법원은 2015. 10. 28. 배당기일에서 경매대가 198,857,642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