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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6655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순위 공동근저당권 설정 (1) D 및 E는 2011. 8. 2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부터 7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F과 사이에 D 및 E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채무자 D 및 E,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F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1순위 공동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 그 후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2012년경 분할, 등록전환 등의 사유로 별지 1 목록 제1항, 제3항, 제6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1) G은 2013.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6.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G,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H는 2013. 6. 28. 같은 지분에 관하여 2013. 6.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H,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된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4. 2. 4. 같은 지분에 관하여 2014. 2.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된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1순위 공동근저당권의 변동 (1)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는 2015. 7. 1. 별지 1 목록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E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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